“조건 만남 연락 달라”…상사 전화번호 넣은 전단 길거리에 뿌렸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건 만남 연락 달라”…상사 전화번호 넣은 전단 길거리에 뿌렸다

직장 상사의 전화번호를 넣은 전단을 길거리에 뿌린 30대 남성에 벌금형에 내려졌다.

실제 피해자들은 A씨의 전단이 유포된 이후 실제로 중년 남성으로부터 조건 만남을 원하는 전화를 받는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에 버금가는 신상정보”라며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지인들은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메신저 등을 활용하면 번호만으로 실명과 얼굴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