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미성년 딸 두 명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김씨 범행은 모두 A씨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으며,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사과하면서도 재판부에 다음 달 예정된 친딸 결혼식이 끝나고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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