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지른 6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2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유진)는 24일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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