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타인의 택배 물건인 줄 알고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택배 물품의 겉면에 주소가 크게 적혀있어 오인하기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했을 때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택배 물건을 무단으로 개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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