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우도 ATV 영업.. "절대보전지역 훼손" 위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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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우도 ATV 영업.. "절대보전지역 훼손" 위법 결론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을 부른 우도봉 사륜 ATV(All-Terrain Vehicle) 체험 영업에 대해 제주시가 8개월 만에 위법으로 결론 내리고 해당 업체에 운행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 운행 코스에 절대보전지역인 우도봉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ATV체험 영업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영업 중단이 아닌 절대보전지역 내 ATV 운행 중단을 우선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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