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 26명과 성관계 불법촬영… 열받은 판사가 이렇게 한마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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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성 26명과 성관계 불법촬영… 열받은 판사가 이렇게 한마디했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뉴스1이 23일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재판에서 A씨는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습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수정 판사는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소중한데 피해자의 일상은 어쩌냐"며 A씨에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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