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동료를 상대로 권투를 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수용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5일께 C씨를 상대로 권투를 하겠다며 주먹으로 턱을 때려 이가 빠지게 하는 등 아홉 차례에 걸쳐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해 11월 26일께 C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같은 달 28일에는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다섯 차례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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