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치보다 600배 이상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 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 화학공업과 기현 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 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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