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30)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련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A씨의 사망으로 강간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윤종의 혐의는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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