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매매'…아동 전문가 "장기 매매 가능성 있어,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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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매매'…아동 전문가 "장기 매매 가능성 있어, 처벌 강화해야"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98만원에 사 300만원에 되판 여성이 적발된 가운데, 아동 전문가가 아이의 매매가 장기 매매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반적인 사람은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걸치고, 입양하기 위해 교육도 받고 아이를 키울 준비를 한다.하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그 동기일까 하는 정도로 미심쩍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적법한 입양 기관을 도외시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고 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며 "불법 아동 매매 범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하고 거기에 준하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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