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도 다자녀 기준 3명→2명…주차료 감면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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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도 다자녀 기준 3명→2명…주차료 감면 등 혜택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을 의정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정했다.

공영주차장 요금의 경우 사전 정산 부스에서 다자녀 감면을 요청하거나 앱에 차량 및 다자녀 할인 서류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차감 결제된다.

다른 혜택들도 경기도 발급 다자녀 우대카드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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