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괄임금제 추가근로 수당,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포괄임금제 추가근로 수당,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재판부 "직원들 추가 수당과 기지급 수당 비교해…차액만큼만 지급해야".

이들은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심 법원은 A씨 등이 매일 30∼40분씩 추가로 일했다고 인정하고 그만큼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