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기 욕조', 알고 보니 환경호르몬 600배.. 공정위,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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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기 욕조', 알고 보니 환경호르몬 600배.. 공정위, 업체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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