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번호가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그동안 위기아동을 찾는 데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사원이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을 감사 과정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뒤 정부가 추진 중인 위기아동 발굴 체계 강화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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