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동 시인 '2015년 미신고 불법집회'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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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 시인 '2015년 미신고 불법집회' 2심도 벌금형

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56)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송씨는 신고의 필요성이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었기에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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