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1분미만’에 ‘이런 가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나중에 그만 둘 때 법적으로 매우 불리해진다.흔한 퇴직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실업급여도 못 받을 수 있다.나를 보호해 줄 유일한 증거인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까지 받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개시일은 특히 중요하다.시급도 얼마 받는지 정확히 확인한 뒤 1장은 무조건 보관해라.그래야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유튜버는 “‘수습 기간 3개월(일하는 거 봐서 최저시급 맞춰드립니다)’라는 문구 등이 있는데, 틀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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