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경 동두천시에 위치한 한 중견기업에서 30대 여성 근로자인 A씨가 불산이 들어가 있는 용액을 마시는 사고 가 발생했다.
A씨는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근로자 였다.
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하기 위해 종이컵에 따라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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