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가게가 “동종업종”? ...CU,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소송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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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가게가 “동종업종”? ...CU,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소송 걸어

CU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상대로 ‘동일 업종’이라는 이유로 독점 영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영업금지등의 청구 소송을 내서 논란 이 되고 있다.

그러자 BGF 측에서는 해당 상가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김씨가 이곳에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청구 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업종은 ‘아동복, 내의류’일 뿐 편의점, 슈퍼마켓, 마트, 기타소매점 업종까지 독점 운영할 이익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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