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창에 성적 비속어 써 벌금 받은 3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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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창에 성적 비속어 써 벌금 받은 30대 항소심서 '무죄'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 성적 비속어를 쓴 사용자에게 1심에선 성범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6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20대 남성인 상대방 B씨에게 1대 1 채팅으로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와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는 내용을 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채팅 메시지를 보낸 상황과 상대방 성별, 나이 등을 토대로 해당 성적 비속어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를 따져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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