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10년만에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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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10년만에 결론(종합)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로 보려면 관련 법령의 금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 행위와 관련성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설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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