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 및 업사이클링 상표권 침해일까? .
이에 ‘정품을 변형한 것이므로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고, 리폼 제품임을 밝히고 판매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는 의견과 ‘본사 측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수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또 한가지 주의할 것은 만약 상표권자가 해당 리폼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본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해 처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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