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귀남 양구군의장 2심도 200만원 '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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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귀남 양구군의장 2심도 200만원 '직위 상실형'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업적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53) 양구군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장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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