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무법인은 상법상 '상인' 아냐…급여채권 이율 민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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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무법인은 상법상 '상인' 아냐…급여채권 이율 민법 적용해야"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도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의 급여채권도 상법을 적용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 법원은 B 법무법인이 약 1억6000만원을, C씨가 1억원을 각각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2심 법원은 B 법무법인이 A씨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상법 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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