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편하게 쉴 공간이 생긴다고?" 오는 18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해야... 미준수시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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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편하게 쉴 공간이 생긴다고?" 오는 18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해야... 미준수시 과태료는?

2023년 8월 18일부터, 5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장들도 근로자의 휴게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가 있습니다.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

또한,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사업장도 특정 직종의 노동자를 2명 이상 고용한 경우 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캐플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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