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m 높이 고소작업차서 노동자 2명 추락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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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m 높이 고소작업차서 노동자 2명 추락사(종합2보)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고 고소작업대 한쪽 면엔 안전난간이 없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고소작업대는 사람이나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돼야 한다.

작업할 때는 안전고리 등 안전장치를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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