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16일 노래방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남 여수시 A씨의 노래방에서 엑스터시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노래방에서 마약이 유통·판매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