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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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 이의신청 기각

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지법도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16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광주지법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성금 5억원을 광복절 직전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 4명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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