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신규 도입으로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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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신규 도입으로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여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인증’을 실시하여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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