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는 "당초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정리하기로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A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과 같은 달 21일 제3자로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가 당시 담임인 C씨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활용해 갑질과 특별 대우 등 부당 요구를 했다고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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