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판부는 A씨에 대한 2022년 8월 승진 재임용이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되레 포상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천안시 인사 처리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게다가 A씨에 임기 종료 전날인 14일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한계 기한이었고, 이를 두고 천안시청 공직사회 내부에서 한차례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공직 신분을 망각한 범행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데다 1심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인물을 재임용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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