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선거법위반 1심 유죄판결 받은 정무 보좌관 사직 '결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천안, 선거법위반 1심 유죄판결 받은 정무 보좌관 사직 '결정'

특히 재판부는 A씨에 대한 2022년 8월 승진 재임용이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되레 포상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천안시 인사 처리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게다가 A씨에 임기 종료 전날인 14일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한계 기한이었고, 이를 두고 천안시청 공직사회 내부에서 한차례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공직 신분을 망각한 범행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데다 1심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인물을 재임용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