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공간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에 무료로 물막이판(차수판)을 설치해줬지만 '침수되는 집'이라고 꼬리표가 붙어 집값이 내려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 과태료가 도입되면 이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우려 지역의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도상가, 도시철도나 철도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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