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태블릿PC 판다" 136명 속여 돈만 받은 대학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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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태블릿PC 판다" 136명 속여 돈만 받은 대학생 집유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판매하거나 대리 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린 후 연락해온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총 9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렇게 받은 금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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