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방탄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어서다.
문제는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급부상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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