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19명 추행 혐의 60대 의사,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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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19명 추행 혐의 60대 의사,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치과의사 A씨(67)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불필요한 신체접촉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였으나, 피해학생 19명 중 14명과는 합의를 보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원심 및 항소심의 판단 1심 재판부에서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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