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대폰 압수 2학기부터 허용 '학부모 민원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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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휴대폰 압수 2학기부터 허용 '학부모 민원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

지난 11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달 발표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육 활동을 저해할 때, 그리고 주의에도 불응할 경우,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교육 환경과 문제점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관련 새로운 규정 교육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금지하지 않겠지만,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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