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달 발표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육 활동을 저해할 때, 그리고 주의에도 불응할 경우,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교육 환경과 문제점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관련 새로운 규정 교육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금지하지 않겠지만,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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