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내린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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