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통합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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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통합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신설 추진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는 1970년대부터 메릴랜드 응급의료관리원(Maryland Institute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s, MIEMSS)이 독립된 주정부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질 관리, 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연방정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에 응급의료조정센터(Emergency Care Coordination Center)가 설치되어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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