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콘트롤타워 설립해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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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콘트롤타워 설립해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해야”

이종성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한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해 응급의료 콘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응급실에 제때 입원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응급의료체계를 전담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일원화된 응급의료 콘트롤타워가 확립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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