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학생 상대로 조건만남 성관계 맺은 어른들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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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생 상대로 조건만남 성관계 맺은 어른들에 '집행유예'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또 다른 피고인 B 씨에게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피고인 가운데 3명도 항소장을 내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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