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도 학생인권조례 때문? 서이초 비극 '발판'삼는 보수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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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도 학생인권조례 때문? 서이초 비극 '발판'삼는 보수교육계

교육부가 주최한 공식 토론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임신·출산·성관계를 부추기고 있다'거나 '청소년의 칼부림 살인예고 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육부와 보수교육계가 "초등교사 사망의 원인을 학생인권 조례에 떠넘기기로 작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손 부회장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일진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로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위해 학교·교사·학생이 해선 "아니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항목은 △성별·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행위(5조) △체벌 등 폭력행위(6조) △정규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8·9조) △두발 및 복장 강요(12조)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금지 등 사생활 침해(13조) △개인정보보호 위반(14조) △종교 등의 강요(16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17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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