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주최한 공식 토론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임신·출산·성관계를 부추기고 있다'거나 '청소년의 칼부림 살인예고 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육부와 보수교육계가 "초등교사 사망의 원인을 학생인권 조례에 떠넘기기로 작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손 부회장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일진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로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위해 학교·교사·학생이 해선 "아니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항목은 △성별·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행위(5조) △체벌 등 폭력행위(6조) △정규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8·9조) △두발 및 복장 강요(12조)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금지 등 사생활 침해(13조) △개인정보보호 위반(14조) △종교 등의 강요(16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17조)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