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찌개 손님에 건네다 쏟아 전치 8주 화상…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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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찌개 손님에 건네다 쏟아 전치 8주 화상…업주 벌금형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의 식당에서 대학 동아리 회식 중이던 B(19)씨 등에게 뜨거운 찌개를 내가면서 직접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B씨에게 전달하다 쏟아 전치 8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직접 찌개가 든 냄비를 받겠다고 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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