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논평] ‘1교(校) 1변호사’ 골자로 한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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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논평] ‘1교(校) 1변호사’ 골자로 한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이뤄내야

일선 현장인 학교별로 변호사가 배치되어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학교별로 법률적 문제와 분쟁을 전담하는 학교전담변호사를 비상근으로 배치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

비상근 학교전담변호사는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예방교육 △피해 학생 및 교원보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중재 및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할 경우, 교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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