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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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11일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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