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면적 문제 해결 위해 축산법 시행령 개정 .
산란계들을 좁은 면적에 밀집해서 키우는 것은 동물복지의 문제도 있지만 유행병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면적을 마리당 0.05m 2 에서 0.075m 2 로 확대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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