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를 가진 아이".. '교육부 5급 사무관' 학부모, 아동학대로 교사 직위해제 시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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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를 가진 아이".. '교육부 5급 사무관' 학부모, 아동학대로 교사 직위해제 시킨 이유는?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교육부 5급 사무관인 학부모 S씨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즉시 해당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와 간섭을 했는데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게 교사들의 현실"이라며 "해당 교사는 아직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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