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사용 약속 받은 여성, 미착용하자 강간으로 고소…법원·검찰 판단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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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사용 약속 받은 여성, 미착용하자 강간으로 고소…법원·검찰 판단 엇갈렸다

피임 도구 사용을 전제로 한 연인 간 성관계에서 콘돔을 쓰지 않은 남성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결국 여성은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를 두고 검찰과 법원은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검찰은 "(남성의 행동이) 관계 행위에서 동반되는 신체적인 압력"이라며 "여성이 성관계 자체에 동의한 가운데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것이 여성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남성이)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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