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물리력 행사, '정당방위' 인정되려면 법원 시각 바뀌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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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 물리력 행사, '정당방위' 인정되려면 법원 시각 바뀌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208]

법조계에서는 "형사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시각이나 입장의 변화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경찰이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에게 테이저건 등을 쏴 검거했다면 이후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형사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입장의 변화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에서 불기소해도 결국 재정신청 등을 통해 결국 법원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배상 책임을 걱정하지 않고 강력한 경찰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책임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법원도 적극적으로 시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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