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아니었다”…흉기에 찔리자 맨손으로 범인 제압한 남성, 소름 돋는 판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당방위 아니었다”…흉기에 찔리자 맨손으로 범인 제압한 남성, 소름 돋는 판결

흉기로 자신을 찌른 친구를 맨손으로 제압한 40대 남성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조건은? A씨는 “B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흉기에 상해를 입었고 B씨가 흉기로 A씨 배를 겨냥했던 점을 보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라면서도 “다만 B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슈맥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