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송경아(43)가 프리미엄 소파 브랜드 에싸(ESS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송경아 측은 계약 해지 이후송경아의 초상이 들어간 광고물이 에싸 웹사이트에 게시되자 초상권 침해를 주장, 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에싸에게 송경아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위자료로 500만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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