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조심"…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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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조심"…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3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가상자산 관련해 금융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 동안 투자 사기를 대비해 지난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라이빗 세일'이라며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저렴한 가격, 특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례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가격을 올린 다음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는 사례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사례 등이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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